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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30대, 징역 6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인 A(23)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너를 만나 쓴 데이트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은 돌려받겠다”며 “우리가 같이 찍은 영상들을 아직 다 지우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의 연락에 겁이 난 A씨는 여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A씨가 이씨의 온라인 계정에서 동영상을 발견하고 지우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이씨는 그럼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영상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이씨가 자신의 학교와 집,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고소한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우려에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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