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주차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용 융자를(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형 재개발 방식의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와 참여를 돕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는 BMC와 함께 하반기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고지대 테라스하우스, 녹지·경관을 조화롭게 고려한 부산형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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