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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부는 ‘개 식용 금지·규제’ 바람

베트남 하노이시 개·고양이 식용 자제 권고…대만에서는 법으로 도살 금지 규정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온 아시아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언론은 12일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시의 인민위원회가 개와 고양이 식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는 개 식용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개고기를 시장과 식료품점에서 흔히 찾을 수 있고, 전문 식당도 제법 있는 편이다. 고양이 식용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호랑이’라며 고양이 고기가 유통되는 상태다.

하노이에만 개·고양이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1,000여 개에 달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에서 기르고 있는 약 49만3,000마리의 개·고양이 가운데 22.5%가 식용이다.

하노이시는 개·고양이 식용을 자제하는 이유로 도시 이미지 훼손과 질병 예방을 들었다. “개와 고양이를 도살, 거래하고 먹는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과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고 도시 이미지를 망친다”는 것이다. 또 시는 “광견병 등 관련 질병 확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노이시의 이런 권고에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개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지만 하노이시가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자제를 권고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 식용은 식습관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외국인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개와 고양이 식용을 법률로 금지한 것은 대만이다. 대만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고기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936만원에 달하는 25만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얼굴과 이름도 공개된다.

대만에 이어 태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도 차례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했으며 인도네시아도 최근 개고기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암수 마아리프 인도네시아 농업부 가축공중보건과장은 지난달 초 “우리 식품법에 따르면 개고기는 음식이 아니다”라며 “당국은 이번 규정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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