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박씨에게는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대신 박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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