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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솔릭’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완도 보길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호우 피해가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인해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서 모두 50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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