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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오늘 정무위 처리 합의

민주, 당내 반대 여론 진화나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나선다. 특례법은 19일 소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진통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19일 소위를 열어 여야 잠정 합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시행령이 행정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당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한다’는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법안 부대의견에 넣을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특례법 처리를 둘러싼 반대 여론 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7일 정책 의총을 개최한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었던 특례법을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당내 일부 의원들은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을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한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바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 진입을 허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염려”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의 김병욱 의원도 “마치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 참여, 재벌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도 없고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여당 내부의 반발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던 과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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