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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 내년부터 정부가 쉽게 받아준다

송금 1년이내 5만~1천만원 착오송금 대상

매입가는 80%, 연간 착오송금 82% 줄어들 듯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사진=연합뉴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금액,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의도하지 않은 이에게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은 80%다.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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