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음란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4월 25일 트위터에서 A(14)군을 알게된 손씨는 A군의 계정에 게시된 A군의 음란행위 영상과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4월 30일 오후 11시쯤 제주시내 근린공원 화장실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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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씨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A군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의 여자 또는 남자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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