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그 이하 규모의 집합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한 범위도 소유자에서 세입자로 확대했다. 또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면적요건인 1,000㎡를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다. 그동안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 부분(복도, 계단, 옥상, 건물 외벽) 공사의 경우 의결권의 4분의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하는 등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