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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대 꼼수' 하림 8억 과징금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 산정"

하림 "과거부터 합의됐던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닭 사육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닭고기 업계 1위 업체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크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한다. 하지만 하림은 지난 2015~2017년 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 연평균 550여곳 중 93곳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전체 출하 건수 9,010건 가운데 32.3%에 이르는 2,914건에 대해 낮은 생닭 가격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하림이 특정 농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돼 이행돼 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병아리 갑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하림은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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