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관세법 개정과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 시범 운영 후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고,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쓰기로 했다.
판매 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제한했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배는 혼잡 초래와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