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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께부터 3시간 30분가량 원 지사를 불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오는 28일 원 지사를 불러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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