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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IT기업, 국내서 부가세 4,000억 이상 내야”

■경실련 '디지털 부가세' 토론회

기업 실효세율 23%, IT는 9.5%

국내외 역차별...부가세법 개정을

토론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국내에서 최소 4,000억원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막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럽연합(EU)는 지난 2015년 30억 유로(약 3조 9,000억원)을 징수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한국에는 최소 4,000억원 이상 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들어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같은 금액을 납부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위원장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 사업장 대신 무형자산, 데이터, 지식 등에 의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현재 조세체계로는 과세 대상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지만 디지털 기업은 9.5%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간 역차별 문제도 문제로 제기된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재화, 용역을 제공해도 국내 기업은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은 과세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원칙을 위배한다”라며 “승자독식이 나타나기 쉬운 디지털 시장 특성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법을 개정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음악·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2018 세법개정안’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도 포함시켰다.

다만 방 위원장은 “전자적 용역이 모호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가세법에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데 ‘용역의 수입’도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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