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상표가 외국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건수가 2014년 이후 2,3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49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특허청에서 받아 발표한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 무단선점은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지난해 5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551건의 무단선점이 발생했다.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액 250여억 원은 중국 내 상표 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기업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토대로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 피해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은 과거 개인의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과 대응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표 브로커에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로는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다.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해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중국 내 브로커만 36개에 달했다. 전체 2,367건 중 75%인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 3월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을 체결했지만 9월 기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 1,007곳 중 1개 기업에서만 이용 중이다. 회원사의 0.7%인 8개사만 사용 희망 의사를 회신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국 상표 브로커가 공동방어상표까지 도용했을 때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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