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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드론, 기체신고 없이 공항 이외 지역에서 자유롭게 날린다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 발표

위험도 낮은 드론은 온라인 교육만 받아도 조종 가능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제1회 산림청장배 드론활용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산불 화선 탐지 및 산림병해충 예찰 등의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완구용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고 공항 주변 이외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할 때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무게만을 기준으로 하는 드론 분류 체계를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또는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개편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이 규제 적용에 차등을 둔다.



이에 따라 완구용 드론 등 모형비행장치는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승인이 필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으면 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는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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