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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앞둔 지디 "거래소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지디(155960)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재감사 기업 15개사 중 파티게임즈(194510),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032040)), 에프티이앤이(065160), 감마누(192410), 지디, 우성아이비(194610), 트레이스(052290), 레이젠(047440), 위너지스(026260), 모다(149940) 등에 대해 오는 11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지디를 제외한 10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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