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총수 부재에서 벗어난 롯데그룹은 경영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이 석방돼 그룹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그간 차질을 빚었던 롯데의 경영 현안들도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판결 직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양철민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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