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공백 해소... '뉴 롯데' 다시 뛴다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박근혜 뇌물요구 수동적 응해"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국민께 죄송...더 열심히 일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우산을 쓰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의왕=송은석기자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총수 부재에서 벗어난 롯데그룹은 경영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이 석방돼 그룹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그간 차질을 빚었던 롯데의 경영 현안들도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판결 직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양철민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