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재현에 성폭행' 주장 A씨, "억지로 술먹이고 호텔 데려가, 고통에는 공소시효 無"

사진=서울경제스타DB




배우 조재현을 향한 성폭행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2004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가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처음 만났으며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일행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 일행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술을 시켰고 계속 술을 권했다”라며 “친구 중 한 명이 조재현으로부터 귓속말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다. 나중에 들어보니 조재현이 친구에게 ‘우리 둘이 지금 나가서 잠자리를 하자’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친구가 나간 뒤 집중적으로 내 옆자리에서 술을 먹이기 시작했고, 그 후 술에 취한 나를 호텔로 데려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지냈으며 최근 이어진 조재현의 미투 폭로를 보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조재현 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소시효 때문이다”라며 “그리고 민사소송도 소멸 시효로 인해 더 이상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피해자가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 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조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