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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조재현에 17세 때 성폭행" vs 조재현 "이미 화해권고 결정, 법률인정 어려워"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조재현 측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

8일 오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만 17세(고교3학년)였던 당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 후 조재현 측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경성대 졸업생, 재일교포 여배우, 일반인, 드라마 스태프 2명 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 및 교수직 등에서 물러났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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