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만 지원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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