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중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62·최서원 개명)의 경우 22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을 55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8개월의 수감기간 중 총 282회 변호인을 접견해 1일 평균 1.41회를 기록했다.
이어 장시호 씨가 1.35회, 우병우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전 수석이 1.33회, 이재용 부회장이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1일 구속수감된 뒤 올해 8월31일까지 669일 동안 변호인을 553회 접견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488회,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뒤 지난 8월31일까지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 이외의 일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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