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으로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방사능이 함유된 입욕제와 미용팩 등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개 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다가 적발 됐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핵종)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결함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놓은 것이다. 또한 그들 중 한 업체의 경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팩을 모두 398.95㎏ 가량 팔아 원안위로부터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업체 역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문제가 있는 입욕제를 약 62㎏ 판매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그 밖에도 원안위의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는 결함 제품을 적발했지만 제품을 만든 업체와 판매량을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를 두고 “일부 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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