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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부과해야… 연평균 700억원 건보재정 기여”

사실상 급여 역할을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연평균 7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했을 경우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복지포인트는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실상 급여 성격을 띄지만 비과세 소득이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 규정에서도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구분한다.

복지포인트는 근속연수와 가족수에 따라 매년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254만원까지 지급된다.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학원 수강료, 영화 관람료, 꽃배달 서비스 등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조2,457억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직원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특혜시비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급여로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건보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주무부처인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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