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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구더기 케첩’…나몰라라 하던 식약처, 결국 조사 나서

식약처 '살아있는 곤충 조사대상 아니다' 당초 조사 안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명 키즈카페가 이용객에게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와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A씨가 4살짜리 딸과 함께 고양시 한 유명 키즈카페를 찾아 감자튀김을 시켰다. 카페에서는 감자튀김과 일회용 토마토케첩을 A씨에게 건넸다. 음식을 반쯤 먹던 A씨는 화들짝 놀라 카페 직원을 불러 항의를 했다. 케첩 위로 하얀 구더기 수십여 마리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튿날 고양시 일산서구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일산서구청은 이달 10일 해당 키즈카페를 찾아 위생 점검을 벌였다.



일산서구청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키즈카페 대표에게 케첩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면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키즈카페는 식약처와 케첩 제조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남은 케첩을 모두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키즈카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 중”이라며 짧게 해명했다.

한편 19일 오후 식약처 직원 3명이 해당 키즈카페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당초 신고를 받고도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조사를 하지 않아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과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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