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 19일 보고서에서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흘 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켰는데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노사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13일 고용노동부 조사협력정책과와 고용차별개선과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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