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탑재 앱' 다시 도마에...갯수 줄일 제재안 나올까

정치권 "공정경쟁 저해" 문제 제기

공정위 등 불공정 여부 조사나서

가이드라인 변경땐 줄어들 가능성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선탑재 앱이 줄어들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스마트폰 단말기가 출고되기 전 필요한 앱을 미리 설치하도록 협의한 단말기제조사, 이동통신사, 콘텐츠사업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ICT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에 판매전 미리 설치한 앱은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용 단말기에서 선탑재한 앱은 62개로 조사됐다. 제조사앱이 26개, 통신사앱이 25개, 구글앱이 11개였다. 반면 호주(36개), 미국(39개), 프랑스(39개), 영국(40개), 독일(45개) 등 다른 주요국가에서는 선탑재앱이 36~45개로 국내보다 적었다. 이같은 차이를 유발한 것은 통신사앱이다. 프랑스의 경우, 통신사앱이 1개에 불과했고 호주와 영국도 2개에 그쳤다. 또 단말기제조사 앱도 미국에서는 18개로 국내보다 적었다. 구글은 국가에 관계 없이 11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스마트폰 작동에 관계 없는 앱들이 삭제조차 안 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최근 종료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선탑재앱 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선탑재앱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존리 구글코리아 지사장에게 앱 선탑재 관련 계약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IT기업들이 선탑재앱을 통해 손쉽게 국내시장에 들어온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선탑재 앱은 기업간 계약 사항이지만 공정거래 측면에서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현재 불필요한 선탑재앱을 많이 집어 넣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구글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스마트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에 선탑제 앱을 싣도록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구글이 모바일게임 유통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선탑제 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지난 7월 유럽연합(EU)에서 선탑재 앱에 대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판명할 경우 정부의 선탑재 앱 관련 가이드라인도 변경이 불가피하고 선탑재앱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