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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손실을 봤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떼가는 재정당국에 대한 불만이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면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론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에도 일부 의원들이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데서 출발한다. 주식 팔아 수익을 냈으면 모를까 손절매했는데도 세금까지 뗀다니 조세 형평성 시비가 붙는 것이다. 비록 대주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니 이중과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굳이 조세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 해소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기본세율 0.5%는 거래세 부활 이후 40년째 요지부동이다. 그나마 탄력세율을 적용한 현재의 0.3%(농특세 포함)도 22년째 제자리다. 그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인하한 것과 딴판이다. 미국과 일본은 진작에 폐지했고 중국과 대만 등도 0.1% 선으로 낮췄다.



기재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한해 6조원의 세수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세수 감소만 걱정하는 것은 단견이다. 세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면 벤처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고 일자리는 물론 다른 세수가 늘어나는 파생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인 지금이 증권거래세를 손질할 때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국회라도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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