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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축구협 벌금 3,000만원 중징계





장현수(27·FC도쿄)는 앞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장현수는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비롯해 국가대표팀 소집이 전면 금지된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현수는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했고 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해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원장을 맡은 서창희 변호사는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 있는 장현수와도 통화를 했다. 그는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징계 사면 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주전 수비수를 맡았고 신임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도 주전 자리를 지킨 장현수는 그러나 이따금 경기 중 큰 실수를 범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A매치는 총 58경기를 뛰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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