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 계약 1년 넘었더라도...미분양 관리지역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을 넘어가기 전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만 9·13 대책 이후 미분양이 늘어나자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HUG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