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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이상 경력법관 채용 '하늘의 별따기'

2013년이후 중진급 채용 '1%'

"로펌 환경·대우 더 좋아 기피"





지난해 사법고시 폐지가 확정되면서 사법연수원 졸업 후 바로 임용되는 판사는 줄고 퇴직하는 판사는 늘어 전체 판사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법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하는 인재 채용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725명이던 전국 지방법원·행정법원 등의 판사(고등법원 제외) 수는 2016년 1,701명, 2017년 1,686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599명으로 줄었다. 특히 부산지법은 2015년 90명이던 판사 수가 올해 53명으로 감소했다.

법원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고 경력법관을 모집해왔다. 법원조직법은 경력법관의 조건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도입 후 시기에 따라 경력 3년, 5년, 7년의 예외를 뒀다. 하지만 대다수 지원자의 경력이 짧고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경력법관 현황./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경력법관 채용을 담당하는 한 법관은 “재판을 경험해본 10년차 이상 지원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로펌에서 오래 재직해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들은 판사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실적에 따른 보상이 확실한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이 굳이 법원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3~4년차의 변호사나 법무관 출신 합격자만 넘쳐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선발된 법관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에 불과했다. 반면 3~4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80%인 408명에 달했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경력법관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지만 현실은 다시 연수원에 보내 재교육을 시킨 뒤 인력 공백을 메꾸는데 급급하다”며 “법조일원화 정책이 자리 잡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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