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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률 2년 연속 인상...내년도 건강보험료의 8.51%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의 8.51%로 확정하고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50만여명이 수급자로 지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6.55%로 동결되다 올해 7.38%로 8년 만에 인상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면서 소요되는 재원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가 2년 연속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확정하자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올해와 내년 인상률을 합치면 누적 인상률이 47.8%에 달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를 크게 웃돈다는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 평균월급인 346만7,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 각자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1만3,898원에서 내년에는 2만536원으로 6,638원이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4만원을 각각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지만 근로자 인상분은 결국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대비책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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