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진해경자구역 내 엔에이치센코물류, 7년형 조세감면 혜택 확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엔에이치센코물류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한다.

엔에치센코물류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가 합작한 회사로 181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통해 지난해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 내 글로벌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매출 122억 원, 고용 95명, 생산유발 효과 2,637억 원, 간접고용인원 1만8,242명을 창출할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예상했다. 40억 원의 재정 수익도 추정했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7년형 조세감면 결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이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