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임직원 수사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에 엄정조사 요구

수사대상 라응찬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

신상훈 전 사장 "진실규명 필요... 차도살인 안돼"

신한은행 측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으며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055550)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적시했다.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측이 갈등하며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신한사태’가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진술이 나왔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돈의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등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측이 오히려 신 전 사장에 대해 16억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돈의 용처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사조직이 공조직을 이용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 자신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공조직인 검찰의 손을 빌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장은 “나 외에도 관련 수사로 직장을 떠나는 등 고통을 받은 임직원들이 많이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로와 치유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됐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횡령했다는 16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경환·황정원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