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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양진호,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폭행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황은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업무상 횡령 혐의의 추가로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가지다.

경찰은 주말 동안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 범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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