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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영 승부조작 1심서 징역 10개월, 5천만원 돈봉투 보여주며 "퇴장당해라" 주문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학영이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학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 선수에게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반칙으로 퇴장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학영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모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시도했다.

당시 학영은 5천만원의 돈다발을 이한샘에게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이학영은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머물던 장학영을 긴급체포했다.

장 판사는 “장학영의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결국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한 이한샘에게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했고, 그는 이를 유소년 팀에 기부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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