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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물산’도 감리 필요성 내비쳐...후폭풍 그룹 전반 확산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역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삼성물산 합병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이어 삼성물산 역시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삼성바이오 후폭풍’이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수사와 삼성물산 민사소송 등이 맞물리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옛 삼성물산 주주 등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감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의 진짜 이유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를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진 만큼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 이전의 일”이라며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 고리도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 고발장을 접수할 검찰이 수사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도 미지수다. 법원에서는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증선위 판단이 2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동의하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여부가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은 결정적 요소였다”면서 “현재로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의 여파를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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