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은 아니란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돼 이날까지 각종 검사와 면담, 관찰 등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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