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후폭풍] 2심서도 승계 부분은 안따져... 직접 심리 가능성 낮아

■ 이재용 3심에 어떤 영향

검찰, 내달 중순 수사 착수 유력

ISD 판결엔 직간접 영향 미칠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삼성그룹이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증선위의 결론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상고심은 물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우리나라 간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아직 증선위로부터 삼성바이오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증선위가 전날 고발 의사를 밝힌데다 고발장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맡겨질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증선위가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특수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수사 착수시기로는 다음달 중순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7부 능선을 넘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중순에는 검찰의 수사력이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등의 사건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증선위가 전날 내린 결론은 현재진행 중인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과정까지 연결되면서 ISD 판결의 핵심 사안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증선위의 판단이 이 부회장 상고심에 이어 ISD 판결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청탁의 대가로 ‘승계작업을 위한 삼성바이오 상장 및 지원’을 포함시켰다. 다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부정한 이 부회장의 2심이 이를 따지지 않아 법률심인 상고심이 이 부분을 직접 심리할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으나 이를 승계작업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치러지는 2심에서는 새로 나올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