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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사 소송 수어통역비 장애인 부담은 차별"

대법원장에 장애인 사법 절차 실질적 참여 증진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 등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 2급의 진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어 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가사 사건의 경우 소송 비용이 자비 부담 원칙이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아 소송구조제도를 통한 국비 지원 자격도 되지 않아 자비로 비용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 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고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민사소송 중 수어 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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