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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단위, 1년으로 늘려야"

중기업체, 고용장관 간담서 촉구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박성택(오른쪽 첫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 최대 주 68시간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함께 했다.

임승호 한국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6개월 검토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기계나 부품 등 납품을 맞춰야 하는 업종은 적어도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도 “여·야·정이 근로시간 단축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조기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경영 환경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업종에 따라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탄력근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에서도 물량이 몰리는 ‘제철’이 있는 업종은 평균 5.6개월의 고정성수기 연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대로 ‘최대 3개월’로 탄력근로제를 제한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내달 발족 예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중근로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전반적인 견해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며 “내달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 조속히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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