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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관세에…고심 깊어지는 정부

항공기 부품·수리용품 관세

내년부터 감면율 연 20%P↓

“수리온 공공납품 분쟁 소지”

“관세법 자체 개정 필요” 주장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2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고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줄어드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해당 조항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는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하면 정리될 이슈라는 지적과 TCA 가입 시 국산 토종 헬기인 수리온의 공공 납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TCA에 가입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리온 등을 납품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소방 등 국내 공공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CA는 모든 민간 항공기 부품에 관세 부과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부속 규정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33개국이 가입해 있다. TCA 가입 시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무관세로 항공기 부품과 수리 용품을 들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2010년 대부터 TCA 가입을 요구해왔다. 지금은 정부가 시한부로 관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TCA에 가입하면 이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TCA 가입 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리온의 공공 납품이 대표적이다. TCA는 정부 조달과 관련해 “서명국은 항공사, 항공기 제조 업체, 또는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다른 주체에게 특정 출처에서 민간 항공기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KAI는 수리온 파생형 상품을 경찰·소방·해양경찰청 등에 공급하고 있다. TCA에 들어간 뒤 다른 회원국들이 KAI의 공공 납품을 문제 삼을 경우 국내 항공 제조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CA에 가입하면 다른 서명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지원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칫 다른 국가가 이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무역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민수헬기(LCH) 시장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통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전후로 WTO의 분쟁 조정 절차가 무력화한 데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WTO 체제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말이 많은 TCA에 가입하는 대신 관세법 자체를 개정해 항공 부품 관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한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항공 업계가 TCA 도입을 주장한 것은 결국 관세 때문이었다”며 “그럼 국내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깔끔한데 왜 돌고 돌아 TCA 도입까지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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