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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 가결될까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성급한 행보" vs "환부 도려내야"

박병대 前대법관 檢 소환조사도

"가결땐 사법부 신뢰 더 떨어질것"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진행돼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수사 및 징계여부 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은 현재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사법부 신뢰가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법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낸 판사들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결의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을 허용하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뢰가 더 떨어질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 발표가 오히려 법원의 자정 의지로 보여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지방법원 대표 판사는 “국민들에게 이미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도려내고 가는 것이 법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박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그는 이 시기에 △ 징용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및 압박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판사 탄핵촉구 결의안이 논의되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측 의원은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줬지만 검찰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제3자인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탄핵소추 발의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에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3번째 발의가 된다.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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