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으로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학 교수 10명 중 7명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학자(대학 전임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71.4%(50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헌이다”라는 응답은 28.6%(20명)에 그쳤다.
위헌이 아니라고 답한 학자 50명 가운데 24명(48%)은 그 이유로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24%(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라는 이유가 22%(11명)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반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답한 2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라는 응답이 25%(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라는 설명이 25%(5명)로 각각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며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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