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정부비판 인사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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