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OC “올림픽 때 ‘대만’ 명칭 사용 안 돼”…대만에 재차 경고

24일 국민투표 앞두고 지난주 서한…중국도 강력 반발

평창올림픽 개막식서 입장하는 대만 선수단. /EPA=연합뉴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대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IOC는 대만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면 참가를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서한을 지난주 대만의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와 대만 정부에 보냈다.

IOC는 서한에서 명칭 변경은 IOC의 법률적 권한에 속한다며 명칭 변경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했다. IOC는 정부 규제나 행위 때문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IOC가 NOC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올림픽 헌장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IOC는 또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불필요한 의구심을 피하고 이 문제가 IOC 권한 아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1971년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 회원국이 된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 또는 ‘Republic of China’라는 국호를 쓰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는 중국은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차이니스 타이베이’는 1981년 대만과 IOC의 합의로 정해진 이름이다. 대만은 이 이름으로 1984년부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 국제기구에도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가입한다. 올림픽에서는 정식 국기 대신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기를 사용한다.

대만은 이달 24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동성 결혼 인정,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연장 등과 함께 국제 스포츠 대회 ‘대만’ 명칭 사용 등 10개 항목을 놓고 찬반 국민투표를 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