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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상업용 기준시가 8.52% 인상…마포 12억 상가 증여세 3,885만원 더 내야

올해보다 상승폭 2.6배나 껑충

오피스텔 7.52%·상업용 7.57%↑

상속·증여세 부담 크게 늘어날듯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급증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준시가를 높일 방침이어서 세부담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도 총액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7.52%, 7.57% 상승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시가 인상률은 3.69%와 2.87%였다. 상업용은 1년 새 증가율이 2.63배나 커졌다.

현재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고시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나머지는 기준시가 적용 방식을 준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증세 계산 때 쓰인다.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를 쓸 일이 없지만 유사매매 사례가 드문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 시 많이 쓰인다는 게 세무업계의 얘기다. 즉 기준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상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오피스텔이 9.36%, 상업용이 8.52%나 오른다. 서울경제신문이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동구의 상업용 건물 1층 상가(분양면적 33㎡)의 경우 내년에 기준시가가 오르면 올해 1억4,250만원이었던 증여세가 내년에는 1억6,071만원으로 약 1,821만원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의 상업용 기준시가 12억원짜리 상가(분양면적 50㎡)는 2억8,500만원에서 약 3억2,385만원으로 3,885만원이나 불어난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조건마다 산출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추정이 어렵지만 과세표준 10억원일 때 기준시가 인상 시 단순계산으로만 3,400만원가량의 세금이 더 붙는다.

경기지역도 상승폭이 크다. 오피스텔은 9.25%, 상업용은 7.62% 상승했다. 대구(8.52%)와 인천(6.98%), 광주(5.44%)는 상업용 건물 인상률이 높았다. 강현규 강현규세무사사무소 세무사는 “상업용 건물은 거래가 적고 비슷한 지역이라도 가격차이가 크다”며 “기준시가가 감정평가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상속증여 후 바로 매매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를 쓰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앞으로도 기준시가는 계속 오른다. 국세청은 “가격현실화를 위해 80%였던 가격반영률을 이번에 82%로 올렸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증세 부담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으로 상증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의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띠광고를 누르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알리면 된다.
/세종=김영필·정순구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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