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자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옥상에 있었던 가해자 4명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은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 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관련기사
A군 등은 D군을 택시에 태우고 3㎞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이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여중생 2명도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쳤다.
A군 등은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웠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제대로 안 타자 인근 화장실에서 휴지 가져와 불을 붙였다”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D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는 D군을 집으로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 “집 앞에서 D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학교·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해지만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