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기간 다르고, 예비신혼부부 기준도 천차만별’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지원책을 운영하면서 자격요건이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정책 지원 상품에서는 신혼부부 지원 대상자이지만, 다른 정책에서는 신혼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로또 분양’이나 ‘금수저 분양’등 형평성 시비로까지 연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신혼부부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대출 지원책으로는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장기안심주택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등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 기준이 제각각이다. 우선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혼인 기간이 5년이나 7년으로 각각 다르다.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등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를 신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은 혼인 5년 이내를 신혼으로 본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요건은 더욱 복잡하다. 신혼희망타운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일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은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소득이나 자산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꾸준하다. 기존의 소득 기준이 이른바 ‘금수저’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지방에서 지은 지 40년이 다 돼 가는 1억도 안되는 빌라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이 안된다”며 “반면 지인은 2억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소득도 더 많은데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대출 없이 집을 사보려고 10년 넘게 저축을 했지만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지금은 소득액과 모아놓은 돈이 신혼희망타운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할 수 없다. 수년 전 동일한 위치에서 이런 정책 수혜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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