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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1조 KT 안전책 無 “수익은 통신사, 피해는 국민 부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피해 보상 촉구

28일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KT의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KT가 안전대책에 소홀했던 만큼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KT가 안전대책에 소홀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이 난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 체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외주화해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 등이 막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이 입은 피해는 실제로 상당하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피자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전주 토요일 대비해 약 70%의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전화와서 ‘가게 망했냐’고 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본 점주에게 피해 호소 및 보상 촉구에 직접 나서지 말 것을 지시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KT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택배 기사, 대리기사 등 20여 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패소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SKT 불통사태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고 통신사들이 보상액을 아끼기 위해 미리 시설투자와 점검을 강화했다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도 참석했다.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가족이 모두 KT를 쓰는 데 통신사를 분산해서 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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