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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년부터 수도물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경북 김천시가 2019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1톤당 170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강이나 댐 상류 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상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고통을 하류 지역도 함께 분담해 공영ㆍ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김천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부항댐이 완공됨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감천이 새로운 공공수역으로 편입돼 황금정수장이 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권자인 김천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댐 준공 전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거부를 선언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부과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률개정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댐 준공 이전부터 김천시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40억원 이상의 수계기금을 지원받아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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